근거 1 · 회사 공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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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회사 공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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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 K65121)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 5,11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 4,61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498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4,66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33억원으로 투자손익은 -164억원을 기록하여 상반기 순이익은 2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의 운용자산은 대출,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2026년 상반기 기준 운용자산은 10조 8,886억원, 운용수익은 1,617 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며, 제81기 상반기 수치는 II. 사업의 내용 중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2026년 상반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 5,11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 4,61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498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4,66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33억원으로 투자손익은 -164억원을 기록하여 상반기 순이익은 2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보험종목별 영업실적, 수입보험료 현황
(1) 보험종목별 영업실적 현황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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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증 정보 펼치기 · 원문 XML·식별자·해시
근거 식별자 Cd6d510926abdf45e4acc10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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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 K65121)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 5,11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 4,61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498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4,66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33억원으로 투자손익은 -164억원을 기록하여 상반기 순이익은 2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의 운용자산은 대출,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2026년 상반기 기준 운용자산은 10조 8,886억원, 운용수익은 1,617 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며, 제81기 상반기 수치는 II. 사업의 내용 중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2026년 상반기 보험영업수익은 1조 5,11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1조 4,61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498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4,669억원, 투자영업비용은 4,833억원으로 투자손익은 -164억원을 기록하여 상반기 순이익은 2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보험종목별 영업실적, 수입보험료 현황 (1) 보험종목별 영업실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1기 반기 | 제80기 | 제79기 | 보험수익 | 보험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보험수익 | 보험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보험수익 | 보험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일반손해보험 | 화재 | 2,639 | 1,841 | - 95 | 0 | 5,317 | 5,951 | - 27 | 16 | 5,404 | 9,911 | - 89 | 53 | 종합 | 29,883 | 16,318 | 2,335 | 17,503 | 55,736 | 62,794 | 41,295 | 32,600 | 55,533 | 34,601 | 5,298 | 31,957 | 해상 | 7,863 | 2,596 | 1,036 | 5,585 | 12,356 | 5,677 | 1,744 | 8,707 | 11,156 | 810 | - 991 | 7,847 | 근재 | 1,199 | 953 | 95 | 128 | 2,290 | 2,434 | 216 | 243 | 1,867 | 208 | - 148 | 198 | 책임 | 13,626 | 11,655 | 3,494 | 5,527 | 22,453 | 17,037 | 5,474 | 8,722 | 18,499 | 13,449 | 4,343 | 7,285 | 상해 | 10,191 | 10,501 | 1,417 | 1,753 | 13,474
근거 2 · 회사 공시 설명
회사가 공시한 내용입니다. 숫자는 표의 기간·단위와 함께 읽고, 성장 원인과 지속성은 추가 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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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회사 공시 원문
표마다 적힌 기간·회계 범위·단위를 따릅니다. 반기·분기 누적과 연간 금액을 직접 성장률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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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7일이며, 이후 정관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1년 03월 26일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억주에서 이억주로 변경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방식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이사회 위임 범위 명확화 등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 요건 완화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반영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조문 명확화 등□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 2025년 03월 28일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7조의2(위원회)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개정사항 반영 |
| 2026년 03월 27일 | 제80기 정기주주총회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참가 조항 신설 :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문서 제출 조항 신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상법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 독립이사 용어변경 : 제29조(이사의 수) ~ 41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 내 독립이사 위원장 선임 및 위원 2명 분리선출 조항 신설 : 제41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 □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사항 반영□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사항 반영□ 독립이사 명칭 변경 상법 개정사항 반영□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법 개정사항 반영 |
회사 설명·표 전문: 웹 원문 확인
기술 검증 정보 펼치기 · 원문 XML·식별자·해시
근거 식별자 Cf888a24a797bba2bf8e8556b
20260831000486.xml · 원본 SHA-256 79e9cf1777f475a82f9228aa78245cd5c1ec75009d64d468d0f0f3a9bb7104b8 · 위치 {'kind': 'extracted_text_characters', 'start': 9128, 'end': 11123}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 배당함.-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상환조건 | - | 상환방법 | - | 상환기간 | - | 주당 상환가액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 | N | 전환청구기간 | - |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 | 153,600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 없음.-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7일이며, 이후 정관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2021년 03월 26일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억주에서 이억주로 변경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방식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이사회 위임 범위 명확화 등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 요건 완화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반영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조문 명확화 등□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2025년 03월 28일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7조의2(위원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개정사항 반영 | 2026년 03월 27일 제80기 정기주주총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참가 조항 신설 : 제20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문서 제출 조항 신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상법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 독립이사 용어변경 : 제29조(이사의 수) ~ 41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 내 독립이사 위원장 선임 및 위원 2명 분리선출 조항 신설 : 제41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사항 반영□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사항 반영□ 독립이사 명칭 변경 상법 개정사항 반영□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법 개정사항 반영